총 545개소 점검 무단방류 등 108개소 단속

70개 사업장 오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수도권의 젖줄’, 팔당 상수원에 기준치를 초과한 방류수를 무단방류해 수질오염을 시킨 골프장과 캠핑장 및 수상레저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지난 6월8일부터 8월31일까지 팔당상수원 수질오염 행위를 차단하고 녹조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내 545개 사업장을 집중 단속해 108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특히, 청정지역 계곡 주변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캠핑장과 휴가시즌 많은 사람이 몰리는 수상레저시설, 팔당호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에서 오수를 다량 배출하는 골프장·병원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총 108개의 위반 사업장 중 골프장·캠핑장·수상레저시설 등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부적정 운영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70곳이 적발되었으며 전체 위반 사업장의 65%나 차지했다.

우선, 팔당 상류지역 수상레저시설 약 134개소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B수상레저 등 5개소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수를 북한강변으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M수상레저는 BOD(기준 10mg/L) 방류수 수질기준을 24배(240mg/L) 초과하여 배출하다 적발되는 등 18개소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적발됐다.

또한, 오수 다량 배출사업장인 골프장·병원 등 114개소를 점검한 결과, 양평군 소재 D휴CC는 ’16년 예지물(골프장 잔디쓰레기) 등 폐기물 처리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것과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적발됐다.

그 외 가평군 소재 M골프클럽 등 골프장 9개소도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적발됐다.

그리고, 가평군 소재 H계곡캠핑장의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BOD, SS 기준치(BOD·SS 각 20mg/L)를 각 7.5배(149.2mg/L), 4.2배(84.0mg/L)나 초과하여 오수를 방류하다 적발되었고, 총 15개소가 이와 같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하여 상수원을 오염시키다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고발 건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 중이며 행정처분 건은 각 지자체에 처분의뢰한 상태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여름철 행락객이 집중되는 시기에 캠핑장 등 여가 시설에 의한 수질오염이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확인하였고, 특히 골프장 및 대형음식점에서 환경관련법을 위반하여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여름철 성수기 뿐만 아니라 연중 불시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관할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깨끗한 식수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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