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의 흙쌓기로 인근 과수원에 통풍피해에 따른 소출이 줄었다면 그에 상응한 배상이 타당하다는 분쟁위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전북 고창군 고수면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도-류-성 모씨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통풍방해로 인한 과수피해를 배상해 달라며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해 유책사유를 인정, 신청인에게 총 8천7,49만5,0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 사건은 도로공사가 06년 9월부터 ’07년 5월까지 시행한 고창-담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1공구 흙쌓기구간(높이 15.6m, 방음벽 높이 포함)과 인접한 과수원에 감나무와 배나무에 피해를 입혀 분쟁위에 회부됐다.

류씨와 성 씨 등의 과수원은 고속도로 부지경계로부터 5~100m 가량 떨어져 있으며, 평년 수확량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봉 등 감나무를 재배하는 도 씨는 1만5천620m² 규모를 경작하며, 지난 2005년 전국친환경우수농산물품평회 과수부문에서 은상을 차지한 바 있다. 

분쟁위는 이에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과수가 말라죽고 수확량이 감소하는 등의 후유피해가 발생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해 배상을 결정했다.

분쟁위는 일련의 정황을 살펴 흙쌓기 공사가 과수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당시 공사로 인해 신청인들이 과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신청인의 과수원들이 위치한 골짜기 형태의 개방부에 흙쌓기 공사가 이뤄져 공사 지면이 높아지는 지형변화로 통풍이 저해되고 정체기류가 발생해 이 지역의 기온이 주변지보다 낮아진 것으로 풀이했다.

분쟁위는 신청인들이 재배 중인 감나무와 배나무가 말라 죽거나 품질이 저하하는 등의 늦서리 피해가 타당하다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특히 흙쌓기 구간보다 낮은 지역에 위치한 과수원에서는 이러한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
 
감나무의 경우, 성토 구간보다 높은 쪽은 정상적으로 발아했으나, 낮은 쪽은 원눈이 고사하는 등 열매가 달린 것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배나무 역시 성토구간보다 낮은 쪽 과실은 높은 쪽 과실에 비해 작고 모양이 좋지 않아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이 대부분으로 드러났다. 

신청인 주변 농가 중 고속도로 흙쌓기 구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한 감나무와 배나무 등은 정상적인 생육을 확인할 수 있어 분쟁위는 일반적인 자연냉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분쟁위는 종합적으로 피해 배상액은 흙쌓기 공사후의 수확량 감소량, 피해기간, 농산물 표준소득 등을 고려해 총 8천749만5천원으로 산정했다. 

환경분쟁조정위의 김정식 심사관은 “농민들이 도로공사로 인해 과수원 피해를 입은 점을 감안하고,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민원해결 방법을 모색하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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