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비용을 노리고 폐기물 수 십여 만톤을 불법으로 매립해 온 몰염치한 환경업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시특별사법경찰은 5일 반입.매립이 금지된 가연성폐기물을 다른 폐기물과 혼합한 97만 여톤의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불법 반입,매립한 3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김 모(55.L업체)씨 등 6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 등 L업체 전.현직 대표와 관리책임자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서구 소재 자신들의 공장에서 반입·매립이 금지된 가연성폐기물을 일반 폐기물과 섞어 48만 여톤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해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다.

최 모(63.C업체 대표)씨와 정 모(49.S업체 회장)씨, 노 모(48.S업체 대표)씨 역시 같은 기간 동일수법으로 각각 가연성폐기물을 섞은 폐기물 32만여 톤과 16만 여톤을 수도권매립지에 불법으로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가연성폐기물 처리비용(톤당 13만 원)이 수도권매립지 매립비용(톤당 2만7,000원)보다 약 5배 가량 비싸 처리비용을 줄이려고 범죄행각을 일삼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전체 반입 폐기물의 30% 이내에서 가연성폐기물 반입이 허용되는 수도권매립지 규정을 악용해 자신들의 공장에서 가연성폐기물을 분쇄, 다른 폐기물과 뒤섞는 속칭 '비빔밥'을 만들어 단속을 피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가연성폐기물은 폐합성수지와 폐비닐, 폐목재 등이며 악취유발의 원인과 함께 매립지 지반 약화와 침출수 수질오염, 매립지 수명단축 등을 초래하는 폐기물로 관리되고 있다.
<정영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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