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동-남부를 무대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거나 불법 사업장을 운영해 온 40대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은 지난 4~5월 2개월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38명을 입건했다.

검찰과 특사경은 이 기간 용인, 화성 등 관내 134곳을 점검해 이중 32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 관련자 가운데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21명을 약식기소 했다.
 
나머지 9명은 불입건 후 계도조치, 1명은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단속에 적발된 용인시 김 모(40)씨는 신고 없이 800㎡ 규모의 도장-건조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하다 적발됐다.

김 씨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는 물론 공장등록 자체가 불가한 근린생활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방지시설도 전혀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용인시 하 모(64)씨는 관할 관청의 허가없이 특정수질 유해물질인 구리(Cu)가 발생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조업하다 적발됐다.

검찰 점검결과, 이들 업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수천만원이 들자 미신고 또는 무허가 상태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무허가 또는 미신고 조업행위, 방지시설 미가동 행위 등 환경오염 사범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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