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살리기 사업관련 비리 사건수사

4대강 국책사업 가운데 낙동강살리기 사업을 둘러싼 3억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데다 거액의 금품을 건넨 건설사 상무가 검찰에 구속됐다. 

4일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최경규)는 지난 3월부터 약 3개월간 4대강 사업의 일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 관련, 비리를 수사해 대우건설의 전 모상무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 24공구(칠곡보)에서 공사경비를 부풀려 3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발주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들에게 1억 3,15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원청업체 ㈜대우건설 전 현장소장 상무 J씨를 업무상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현장 공사경비를 부풀려 7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 착복한 낙동강살리기 사업 24공구 하도급업체 S사 관리부장 김 모씨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특히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는 무관하게 본사 차원에서 법인경비를 부풀려 4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횡령한 S사 대표이사 J 모씨를 특정경제 범죄가중 처벌 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혐의로 구속했다.

㈜대우건설 상무 J 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김 모낙동강살리기사업 2팀장(5급) 2,700만원 수수에 이어 이 모씨(전 현장감독관(6급), 3,800만원 수수), 이 모 씨(현장감독관-6급), 9,100만원 수수)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사법처리 됐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 24공구 원청업체 및 하도급업체 임직원 등 8명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3명 등 총 11명을 구속 기소, 원청업체 관계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외 신병 치료 중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전 하천국장 김 모(4급, 5,500만원 뇌물수수 혐의)씨를 시한부 기소중지하고, 뇌물 수수액이 경미한 공무원 2명은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대구지검 특수부 관계자는 "그간 의혹이 제기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건설현장의 구조적 비리를 밝혀냄은 물론, 건설업체의 만성적 비리에 대해 경종을 울려 재발을 방지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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