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사진 수백여 점과 음란물 동영상 압수
검찰, 사진관의 ‘신종 바바리맨’ 40대 적발

자신의 사진관을 찾아온 여학생을 상대로 교묘하게 음란물을 만들어 온 희대의 40대 ‘바바리맨’이 검찰에 적발됐다.

31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유상범)은 증명사진을 찍으러 사진관에 온 여학생에게 증명사진을 촬영하는 체하다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킨 음란사진 수백여 점과 음란동영상 수십여 점을 제작한 최 모(41.사진관 운영)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최 씨가 범행이 드러나자 자살을 결심한 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함께 자살할 이들을 모집해 동반자살을 기도했으나, 결국 10대 미성년자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최 씨는 지난 3월1일 오후 2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사진관에서 피해자 유모(여,15)양의 증명사진을 찍으면서 “카메라를 주시하라”고 한뒤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몰래 자신의 성기를 꺼내 유 양과 나란히 사진을 찍는 등 1년여 동안 수십여 명의 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이어 일련의 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살할 것을 결심하고, 지난 20일 인터넷 자살 사이트인 G카페를 통해 동반자살할 심 모(여. 15)양 등 2명을 모집한 혐의도 받고있다.

그는 또 21일 저녁 11시께 대전 소재 T펜션에 모여 술과 수면 유도제를 다량 먹인 후 번개탄과 연탄을 피워 심 양을 숨지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후 출두 일자에 소환을 불응하고 잠적한 최 씨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대전에서 자살한 심 양 등과 통화한 내역이 드러나 대전 서부경찰서와 공조수사를 통해 자살방조에 직접 관여한 의혹도 밝혀냈다.

평택지청 관계자는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여학생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음란사진 등을 대량으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심지어 “여학생 친구들이 옆에서 보고 있는 경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 대담한 범죄행각을 벌이다 들통나기도 했다”고 전했다.

최 씨는 앞서 사진 파일을 삭제해 경찰에서 조차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즉시 디지털 포렌직을 통해 삭제된 파일을 가까스로 복구, 증거를 확보했다.

평택지청 형사1부의 김석우부장검사는 “피해 여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최 씨는 음란사진 파일을 모두 삭제하고, 범행일체를 부인했으나, 사진 파일 삭제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압수수색을 벌인 뒤 마침내 사진복원에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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