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구저수지 인근서 레미콘 투기 등

 저수지 인근에서 레미콘슬러지를 무단 투기해 토양 및 수질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가 발주한 ‘궁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현장에서 레미콘 슬러지를 무단투기하는 등 심각한 수질오염에 노출돼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

현행 관련법규에 따르면, 인체에 치명적인 알카리성 폐수가 함유된 레미콘 슬러지는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등 오염을 막기 위해 침출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바닥이 포장되거나 불투수성 재질을 깔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곳에 보관토록 하는 등 무단투기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1일 해당 현장은 저수지 상류에서 레미콘슬러지를 토양 위에 무단 투기하는 ‘상식 밖’의 환경의식을 드러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주변의 바닥은 시멘트 물이 굳어 하얗게 변해 있는 등 토양을 오염시켜 놓은 상태이며, 장기적으로는 토양 속으로 스며든 알카리성 폐수가 지하수를 통해 저수지로 유입될 경우 수질오염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토사운반 차량이 덮개를 개방한 채 운행하고 있다.

이처럼 저수지 주변에서 레미콘 투기 등 환경의식이 부족한 탓에 토사 운반 차량은 아예 적재함 덮개를 개방한 채 운행하기 일쑤였으며 이로 인해 흙먼지 발생을 가중시키고 있다.

 ▲토사운반 차량의 하부조직이 물에 씻기면서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토사운반 차량이 운행하는 도로의 일부분이 물에 잠겨 있어 차량 하부조직에 묻은 기름성분과 브레이크 라이닝에 함유된 석면 성분이 그대로 물에 씻겨나가면서 심각한 수질오염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환경단체에서는 공사현장 내 임시도로가 하천을 통과할 때에는 반드시 흉관을 이용해 물 흐름을 조성한 후 그 위로 차량이 다녀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는데도 이 현장은 이러한 사실을 도외시 했다.

 ▲지정폐기물인 엔진오일 용기를 저감시설 없이 노상에 방치하고 있다.
특히 해당 현장은 지정폐기물인 엔진오일 용기를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노상 위에 노출시켜 놓고 있어 외부로 흘러나온 기름 성분으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등의 2차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륜슬러지를 노상 위에 보관하고 있다.

세륜슬러지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돼 비에 안 맞게 비가림 시설을 갖춘 슬러지 건조장에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륜슬러지 보관 장소도 설치하지 않은 채 인근 토양 위에서 탈수, 건조 등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단체 관계자는 “저수지 주변에서 폐기물관리가 허술하면 거시적으로는 저수지 수질오염은 기정사실화 될 것”이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극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에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보은=김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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