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아스콘과 건폐 중간처리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은 물론 일선 폐기물관리기준을 위반해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된다. 

 
경기 이천시 관내의 금강환경산업(주.사진)은 폐아스콘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로 원료가 공급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화학물질을 안전하게 보관,유지 관리상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2항에 의거, 안전준수 사항에 대한 미이행 여부를 판단한 후 그에 상응한 행정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의 경우 폐기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례가 빈번한데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 폐기물의 성질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판결 2001도 70 참조)는 판례와 배치되는 대목이다.

 
중간처리업체인 금강환경산업이 일정부문 해당 과정을 거쳐 '순환골재 인증'에 근거한 재활용 골재를 생산했다고 하더라도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반드시 사업장 내 '비산먼지 억제시설'과 '저감대책은 물론 우천시 침출수로 인한 '강 알칼리성 폐수' 하천을 오염시킴으로써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므로 폐기물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간처리 과정을 통해 생산된 재활용 골재중 석분토에 함유된 부유 이물질(SS)이 10% 이상 함유된 것으로 환경단체측은 추정하고 있다.

이는 중간처리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을 장소만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함으로 폐기물처리시설기준을 위반한 포괄적인 집중단속이 촉구된다.

 
(주)미래환경연합의 관계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장 및 폐아스콘 중간처리 공장에서 발생한 재활용 골재가 사업장 외 인근 지역에 수십만 톤이 넘을 상당한 적치량에 해당되는 폐기물이 야적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기초시설과 가변배수로와 침사지 및 그린망을 시설하지 않고 방치해 주변지역 생태하천은 물론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사업장 이외의 인근 임시 야적장에 방만하게 운영되는 방치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철저한 행정조치가 요망된다.

폐아스콘은 아스팔트 도로에서 수거해 처리비용만 받고 장소를 옮겨 놓은것에 불과하며 폐기물관리기준 폐기물처리시설 기준 등을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조건부 허가에 합당한지 포괄적인 행정조치가 요구된다.

 
어림잡아 100만여 톤을 웃도는 방치 폐기물이 환경기초시설이 전혀없는 상태로 가동,운영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 밖에 폐기물 반입을 중지하고 사업장과 사업장 인근 임시 야적장의 폐기물을 적정처리 하도록 조속한 행정조치와 사후관리가 절실하다.
<기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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