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50대 선장에 유통증명서 발급

옹진군 소청도 남방 22km 해상에서 밍크고래 한마리가 혼획됐다.
‘혼획’은 고래가 그물 등에 우연히 다른 어종과 함께 걸리는 것을 말한다.

인천해경서(서장 황준현)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40분께 어선 A호(대청선적, 안강망, 7.93톤, 승선원 5명) 선장 장모씨(58)가 밍크고래 한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것을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청해경센터는 밍크고래에 작살 등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불법 포획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장 선장에게 ‘고래 유통증명서’를 발급했다.

이날 잡힌 밍크고래는 길이 7m, 둘레 3.4m, 무게 3.5t에 달하며, 옹진 수협 위판장을 통해 경매될 예정이다.

한편, 어선 A호는 지난 6일 인근해상에 그물을 설치하고 10일 그물을 확인하던 중 혼획된 밍크고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포획된 고래는 포획흔적이 없고, 보호대상 10종 고래에 포함되지 않는 밍크고래로 확인돼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했다”고 강조했다.
<인천=엄평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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