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 및 거래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의원(서울 강서병,국회 환노위 간사)은 8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배출권의 부당한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할당계획의 변경으로 배출허용량이 감소한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시설을 폐쇄한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의 5가지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권 취소사유 중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된 경우는 할당대상업체가 1년 중 하루라도 시설을 가동한 경우 취소 취지와 반대로 배출권을 취소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악용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할당대상업체의 시설가동이 1년 중 300일 이상 정지된 경우를 취소사유로 규정하여 적절한 배출권 배분을 도모했다.

또한 배출권은 업체에게 할당되고 나면 경제적 가치를 가져, 재산권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배출권 할당량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할당대상 업체가 보고한 배출량과 인증한 배출량이 차이가 있는 경우 등을 최소사유로 정해 배출권 이용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은 가운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개정안을 통해 배출권이 보다 투명하게 거래되어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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