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업체대표 등 7명 기소

<사진=김진우변호사 제공>

중국산 팥으로 호두과자를 제조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한 천안지역 호두과자 업체 등 7곳이 검찰에 적발됐다.

29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차맹기)에 따르면, 최근 천안지역 호두과자업체 밀집지역 30개 업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펼친 결과, 원산지 미표시, 거짓·혼동 표시, 식품제조업 미신고 등 8개 업체를 적발해 대표자 등 7명을 기소하고,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검찰은 2017년부터 천안시가 천안호두과자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충남도청, 천안·아산시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업경찰관, 경찰서 등과 부정·불량식품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식품관리,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검찰은 이에 천안 IC, 국도, 천안역, 병천면 등 호두과자 관련 업소 밀집지역 총 30개 업체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고려시대 류청신이 원나라에서 호두나무를 가져와 천안 광덕에 심었다 해 유명해진 천안 광덕 호두로 인해 호두과자는 천안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은 것으로 기록된다.

현재 시는 호두과자 명품화 사업하에 천안 호두가 들어간 ‘진짜 천안 호두과자’,‘우리밀’로 만든 호두과자 제조 등 천안 호두과자의 고급화가 추진 중이다.

검찰은 다만, 수입산 호두와 밀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체는 발견되지 않은 만큼 호두과자가 천안의 대표 브랜드로 정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천안지청의 정옥자부장검사는 "이번 단속으로 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는 영업주를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법 및 원산지표시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홍보물을 배부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앞으로도 먹거리 안정성과 시민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법조팀/천안=윤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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