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 방해
기장군 및 기장군수 상대 10억원 배상승소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방해한 지자체와 군수에게 법원이 거액의 배상금을 선고했다.
 
KEPCO(한국전력, 사장 김중겸)는 10일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와 관련해 기장군 및 오규석 기장군수를 상대로 지난해 4월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금액 10억원을 모두 인용, 승소했다.

2009년 12월16일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구간 공설임도에 대해 사용허가를 득한 뒤 적법하게 사용중인 임도에 대해 기장군은 2010년 8월21일 아무런 법적근거나 행정명령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한 바 있다.

더구나 공사현장 작업자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등 KEPCO의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어 신고리원전 발전력 수송 차질로 발생한 손해 중 일부인 10억원에 대해 KEPCO는 지난해 4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의 이번 판결은 관련 송전선로 건설지연이 기장군과 기장군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며, 이에따라 KEPCO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발생시켰음을 인정한 것이다.

KEPCO는 기장군 및 오규석 기장군수에게 제1심에서 인용된 판결금 지급을 청구하는 등 공사진행 및 미허가된 철탑 5기에 대한 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KEPCO 법무실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역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공익사업인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장기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지자체에 대해 민사소송 제기 등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민수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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