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글라스,“올 2월 행정요식 거쳐 정상가동”

판유리 절단공정중 비산먼지 폐수 제기

근대산업의 시금석이 된 반월공단의 안산시 관내 한 중소업체에서 공장 가동중 발생하는 분진과 폐수에 위법성을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현지 단원구 해안로에 위치한 F글라스(주/대표 이모)는 자체 공장을 무대로 판유리 가공품을 제조하는 과정에 세척시 유출되는 폐수와 소음분진에 따른 민원이 일어 귀추가 주목된다.

인근에는 협수로와 오이도 해안으로 방류되는 것으로 제기돼 진위여부 또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015년 6월, 설립된 F글라스는 250여평 부지에 1개동을 임대 형식으로 가동 중으로 일부 직원이 페인트 작업 때는 뿜칠을 일삼는 등 불법 행위를 제기했다.

익명의 제보자는 해당 공장의 작업도중 날아든 분진은 물론 악취까지 심각해 행정당국의 조속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같은 상황에 회사측의 이 모씨는 “관할 안산시로부터 올 2월께 요식절차에 따른 환경심사를 통과한이후 유리절단 작업을 하는 정상적인 회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제기된 분진 등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데다 유리 세척시 사용된 물을 재활용할 정도로 일부 오인이 있었던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송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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