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등 산림구역에서 자생하는 금강초롱과 등대시호 등 희귀 식물이 특별관리 된다.

금강초롱
시나브로 사라지는 광릉골무꽃과 금강초롱꽃<사진>, 금새우난초, 등대시호, 만삼, 먹넌출 등 기후변화에 취약하거나, 경제 문화 학술적 가치가 높아 우선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53개 생물종이 '특별산림보호대상종'으로 지정돼 보호된다.

'보호대상종' 리스트는 산림보호법과 그 시행 규칙에 따라 최근 관보와 산림청 홈페이지에 각각 고시됐다.
이 생물종의 보호대상종은 기후변화와 무분별한 채취로 서식지가 감소되고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산림생물자원이다.

산림청은 이 생물종들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곳이나 별도로 구역을 구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곳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또는 생태숲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보호종의 보존 관리 증식 이용 품종개발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연적으로 자생하고 있는(인공증식은 제외) 특별산림보호 대상종을 굴취 채취하려면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술과 연구목적이나 지역 주민의 생활 목적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종자를 채취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허가 없이 불법 굴취, 채취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청의 김현수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에 서식하는 많은 생물종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빠른 속도로 사라져 가고 있다"면서 "특별관리보호 대상종 지정을 계기로 이들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해서 널리 증식,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영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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