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사전예고

목우재, 44번국도변 등 순찰강화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종완)는 봄철 임산물(겨우살이, 산나물, 산약초 등) 채취시기를 맞아 무단으로 채취,밀반출 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공원자원의 보전과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의 발생 시기, 장소, 유형 등을 분석하여 대상과 기간을 정했다.

이는 대국민들에게 사전 홍보 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제도로서 불법임산물채취 및 무단출입행위, 불법주차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에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마장터, 오작골, 귀둔리, 44번국도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및 취식 행위는 독성 약초 섭취 사고로 이어져 경련이나 호흡곤란 등을 동반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 할 수 있다.

불법 임산물을 채취시 자연공원법 제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원구역 지정주차장 외 도로변 불법 주차한 차량 및 무단출입행위에 대하여도 제86조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의 김영석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인바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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