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개학기를 맞아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유해광고물에 대한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비지역은 도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소재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주 출입문 300m),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경계선 200m),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등이다.

차량 및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도 정비대상에 포함되며 설치한 지 오래되어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간판들에 대해서도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비는 지역 여건에 따라 시·군별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경찰 등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도로·위생·문화관광 등), 민간단체(옥외광고협회, 시민단체 등) 등과 합동 단속·정비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준법질서를 확립하고 정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고, 고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대형간판, 노후건물 설치 간판, 설치 기간 3년 이상 간판, 연결부위 취약 간판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안전점검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쾌적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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