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고객 편의를 위한 알기 쉬운 출원·등록 안내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중소기업, 개인 및 변리업계 등을 대상으로 3월 7일(화)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출원·등록제도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출원·등록제도 이해 및 활용을 돕고자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특허법 및 등록령 중 출원(국제출원)·등록 관련 절차와 특허고객이 민원서류 제출 시 자주 틀리는 사항에 대한 올바른 작성법 등을 자세히 소개한다.

주요 내용으로 특허법 개정(3월 1일 시행)에 따라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한 심사청구 기간 단축(5년 → 3년), PCT 국제특허출원에서 발명의 영문명칭 기재요건 폐지, 헤이그 국제디자인 출원의 특허고객번호 기재의무 면제 등 새롭게 바뀌는 제도를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등록 관련해 특허고객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권리이전 등록신청 절차 및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설명한다.   특히 등록령 개정(2016.9.13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유질(流質)계약에 의한 질권설정과 이전등록 신청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유질(流質)계약: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아니하는 경우, 빌려준 사람이 담보로 맡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물건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도록 하는 계약

특허청 이태원 출원과장은 "이번 설명회가 바뀐 출원·등록제도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특허고객이 현장에서 겪은 불편·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수렴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명회는 중소기업, 개인, 변리사 등 지식재산권 출원(국제출원)·등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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