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제도개선후 신규 가입자 증가

한국농어촌공사 충주 제천 단양지사(지사장 차상철)는 최근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버스터미널에서 귀성객을 상대로 농지연금 가두 홍보를 실시했다.

고령 농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도입한 역모기지 상품인 농지연금은 2011년 도입 이후로 가입자수가 매년 크게 늘어나 고령농업인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농민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증가로 인해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고령농업인이 보다 좋은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도입 초기에 소유농지가 3㏊ 이하일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했었지만 소유 면적 에 대한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5%였던 농지연금 이자율도 2%로 인하하는 등 연금가입자의 상환부담 이 완화에도 개선됐다.

차상철 지사장은 “고령화 농민들의 새로운 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농지연금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농지연금 가입신청 및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77-7770으로 전화를 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제천=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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