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설을 앞두고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기간을 정하고 농·수·축산물 판매장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은 투명성과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 명예 감시원 등 20여 명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설 제수용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과일류와 육류, 나물류 등과 수입이 많은 쇠고기, 돼지고기, 활어 등 농·축산물 및 가공품 638개, 수산물 및 가공품 260개, 음식점 20개 품목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국산을 특정 지역(시·군)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의 혼용판매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진열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는 경우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설 명절뿐 아니라 연중 농수축산물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원산지표시제가 2016년 2월 3일부터 개정·시행됐으며 죽, 누룽지, 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이 다양하게 늘어났다"며 "2017년 1월 1일부터는 의무적 시행 됨에 따라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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