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도마뱀 사체 이물 발견된 회수 대상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 수입·판매업체인 ㈜델리팜(서울 서초구)이 미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참스캔디' 제품(식품유형 캔디류)에서 도마뱀 사체 이물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9월 29일과 10월 3일인 제품으로 전량 군납 업체에 납품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물분석전문기관 ㈜세스코에 동정의뢰 결과 신고이물은 도마뱀부치과에 속하는 'Mediterranean House Gecko'로 우리나라에서는 서식하지 않고 미국 남부지역(테네시주 포함)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 손 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현재 7만8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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