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해 부과한 불법 유동 광고물 과태료가 작년의 2배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 불법 벽보, 풍선 형태의 '에어 라이트' 조명 등 불법 유동 광고물 779만3천 건에 올해 총 35억9천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재는 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등 4개 구만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인천시 예산으로 3억 원을 편성, 수거보상제를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가로수·전주 등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 1장을 수거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크기에 따라 300원∼1천 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불법 전단의 경우 300장을 수거하면 3천 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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