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의 한정애의원>

일반 근로자도 질병 휴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사진>국회의원(서울 강서병,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최근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휴가를 신청한 경우 연 30일내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질병휴가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질병에 걸려도 노동자는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건강 악화로 이어지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노동생산성의 저하로 피해를 입고 있다.

실업은 빈곤을 가져오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저소득층 등 근로빈곤계층은 질병에 걸리면 의료비 부담, 소득손실로 인한 어려움과 건강문제로 인한 실직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병가)에 의해 공무원에 한해 도입되고 있는 제도를 전체 근로자에 적용되도록 근로기준법에 병가제도를 신설해 병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노동자가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연 30일내에서 병가를 신청해 쓸 수 있다면, 병을 악화시키거나 실직위기에 처하는 등 노동자의 어려움을 덜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도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한 의원은 “노동자의 건강악화로 인한 의료비용 지출 증가를 막을 수 있어 건강보험 재정부담 완화, 조기 치료로 고령화 사회의 노동력 손실도 예방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 접속후 의안명 ‘근로기준법’, 발의자 ‘한정애’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이번 법안은 한정애의원 대표 발의에 권미혁-박경미-박홍근-어기구-윤호중-이용득-이태규-채이배-최명길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권병창 기자>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