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단체,‘국회와 정부에 전하는 호소문’채택

<전국육견업관련 일부 집행부에서 12일 오후 서울시 산천동 천주교용산성당에서 간담회를 통해 국회와 NGO 등 일각의 곱지않은 시선에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12일 오후 서울시 천주교용산성당에서 발표

전국 1만5천여 명의 연대명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둘러싼 100만 가족의 생존권을 들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독소조항을 제기,진통이 예상된다.

12일 전국육견업(대표 조환로)관련 종사자 일동으로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을 작성한 가운데 서울시 용산구 산천동 2-11 천주교용산성당에서 가진 간담회에는 본질이 호도된 일각의 곱지않은 시선에 억울함을 성토했다.

이날 용산성당에서 가진 대표 공동제출 단체명은 대한육견협회,경북육견연합회,성남상인회,식용견요식업조합,육견영농조합법인,전국사육자협의회,전국육견상인회,전국육견인연합회,전국육견협의회,전남육견연합회 등 10여개 단체가 참여,실력행사도 불사할 조짐이다.

이들 단체는 먼저 ‘동물보호법’ 가운데 주요 개정안의 경우 동물보호법 제8조 누구든지 동물을 죽여서는 안된다. 동법 제7조 도구 열 전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히면 안된다.

동법 제7조 8항 좁은 공간에 장시간 가두면 안되고, 누구든 주인의 동의없이 구출해 가져갈 수 있으며, 이 경우 절도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독소조항에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단체는 관련 법의 개정안은 사실상 개 사육과 도축을 금지할 목적으로 발의됐으며,사유재산에 대해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다는 초법적인 개정안 발의라고 제기, 논란을 빚고 있다.

더욱이 관련 업종의 1만5천여개 사육 농가와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100만 가족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호소문을 통해 전국육견업관련 종사자들은 동물보호단체의 앞잡이가 돼 개사육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P의원과 관련 의원은 사과하라,축산법에는 가축에 개가 포함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제외돼 사회갈등을 양산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각성하라, 국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개고기를 즐길 수 있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개를 포함시켜라, 반려견(애완견)과 식용견을 구분하고 개고기를 합법화하라 등을 촉구했다.

특히, 인간의 복지는 도외시된채 개.고양이 복지에 나선 더불어당의 P,H,또다른 P,정의당의 L의원들이 동보단체의 주장에 편승하면서 사실을 정확히 파악치 못하고 ‘작두위의 무당처럼 날뛰고 있다’며 집단 반발했다.

한편,지난 8월31일부로 표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경우 ‘활동이 심하게 제한되는 좁은 공간에 동물을 장시간 가둬 두는 행위’‘모든 개 고양이와 반려동물 생산 판매 수입업자가 사육관리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를 금지한다’는 등 개정안이 포함돼 논란의 불씨를 낳고 있다.

이와관련,전국육견업 단체는 제안이유의 현실성 부족과 동물복지의 본질 이탈,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사용,법령의 문제점 등을 둘러싼 이견에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또한 유일한 음식물 잔반을 수거해 70도 이상으로 끓여 멸균한 뒤 음식물 재활용에 동참하는 15조원대의 혈세낭비 정책에도 일조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 외 식육견에 대한 성숙된 인식제고는 물론 감시단 발족을 통해 불법적인 도축관행과 사육과정을 총망라해 순수 동물보호에 적극 참여할 준비도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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