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4가지 부정청탁 유형 구체 사례 설명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관련해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대상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은 ▲적용범위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운영에 관한 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 등의 목차로 구성돼 있다.

권익위는 매뉴얼에서 청탁금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14가지 부정청탁의 유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는 지난 7월 공개된 청탁금지법 해설집과 교육교재 등에 이어 제작된 자료로 시행령 내용 및 구체적인 사례와 적용대상자의 행동가이드라인까지 담고 있어 법 적용대상자는 물론 일반국민의 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익위는 학교·언론사의 직종별 매뉴얼과 Q&A 사례집 마련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번 주 중 공개할 계획이다.

FAQ 형태의 구체 사례 중 하나를 보면 다음과 같다.

Q 미혼의 공직자 등인 A가 공직자 등이 아닌 미혼의 이성 B와 교제하며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 원칙적으로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나, A와 B는 연인관계에 있으므로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 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되어 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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