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올해도 국산배의 호주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호주로 배 수출을 위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출 단지로 등록한 후 호주 농업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현재 호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등록된 단지는 상주, 나주, 하동 3개 단지이다.
  호주는 작년 한국에서 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산 배의 수입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천안·안성 지역에 화상병(Erwinia amylovora)이 발생하여 국산 배의 호주 수출은 그동안 불확실한 상태였다.
 ❍ 2015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투명하게 병 발생 정보를 제공하고 화상병이 일부지역에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호주측 전문가를 초청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산 배가 호주로 차질 없이 수출되도록 한 바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해에도 국내 화상병 발생 상황과 방제 현황을 호주측에 제공하고, 국산 배를 계속 수출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해왔다.
 ❍ 호주 농업수자원부는 우리나라에서 화상병 발생 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고 박멸 및 예찰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화상병이 일부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을 현지 조사 없이 인정하고, 상주, 하동, 나주 지역 수출단지는 작년과 동일한 요건으로 한국산 배 수출이 가능함을 공식적으로 알려왔다(2016. 8. 16.).
 호주 배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단지 뿐 아니고 상주, 나주, 하동 지역 전체에 대한 화상병 무발생 입증을 위한 지속적인 예찰 실시와 결과 제공이 필요하다.
 ❍ 검역본부는 관계자는 해당 수출 농가뿐만 아니라 내수용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농민과 지자체도 화상병 무발생 유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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