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불법산행 절대 안돼요"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규원)는 우리나라 핵심 생태축을 보호하고 국립공원 오대산의 자연자원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백두대간에서 최근 빈발하고 있는 불법산행의 단속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무산쇠족제비, 산양, 삵, 담비, 노랑무늬붓꽃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공간으로서 자연생태계의 보고다.

오대산국립공원은 전체 면적 303.5㎢의 63%인 192.1㎢가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백두대간 종주산행을 위한 무분별한 등산객들의 불법산행 탓에 백두대간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2008년 이래 3년간 오대산 국립공원 내 위법행위 단속 건수는 총 426건인데, 이 중 백두대간 불법산행이 197건으로 4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오대산국립공원에는 총 26.1㎞의 백두대간 마루금이 있다.

이 중 노인봉∼진고개∼동대산∼두루봉 구간의 12.3㎞은 탐방로로 지정돼 출입이 가능하지만 매봉∼소황병산∼노인봉 구간 8.7㎞과 두루봉∼신배령∼1210고지 5.1㎞는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2008년부터 국립공원 지킴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는 한편, 백두대간 특별단속반까지 운영해 불법산행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규원 소장은 "백두대간 마루금 훼손 예방과 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백두대간 산행 산악회 및 산악인들의 무분별한 백두대간 불법산행 자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말했다.

<정원태 기자>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