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상일)은 롯데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빅 4 유통업체에 대해 녹색매장 지정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녹색매장 지정제도는 환경친화시설 설치와 환경친화적 매장운영을 통해 환경개선에 이바지하는 유통매장을 녹색매장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건축 시설, 물류, 상품판매, 매장운영 등 4개 부문에서 유통매장의 친환경성을 평가해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녹색매장으로 지정하게 되며,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술원은 지정제도 절차는 물론 심사기준 마련을 위해 4개 유통업체의 11개 점포에서 올해 말까지 녹색매장 시범사업을 수행 중이다.

현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윤선의원 발의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이다.

기술원은 녹색매장 시범사업을 위해 지난 4월 23일 환경부장관과 4개 유통업체 대표이사간 MOU를 체결했다.

협약 내용에 따라 8월부터 유통매장에서 판매중인 환경마크 인증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쉽게 환경마크 제품을 식별하도록 환경마크 표시강화를 했다.


또한 녹색매장 지정제도의 성공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시범사업 점포 방문고객 1,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지난 달 23일부터 30일까지 수행했다.

올해 말까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녹색매장 운영지침 및 심사기준, 심사위원회 구성안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녹색매장 지정제도’ 시범운영중인 점포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친환경상품 표시강화, 장바구니 보급 촉진, 폐기물 재활용 시설 등을 선보인다.

<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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