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측과 관할 지자체 중장비 동원 허사

<불법 의혹 매립지 초입에 창살이 세워진채 자물쇠로 폐쇄시켜 놓았으나 1시간여 뒤에 가까스로 문을 여는데 성공했다.>
<2~3m 깊이의 토사안에 섞여 있던 비닐류>
<토사가 흘러내릴 정도로 과거 작업 흔적이 여실히 드러난채 매립의혹은 더욱 불거지고 있다.>
토지주는 모르고 임차인은 "사실무근"
농작물을 재배하는 밭에 수년전 불법 폐기물이 다량 매립됐다는 의혹아래 관할 지자체와 민원인측이 굴착을 시도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의혹이 제기된 경작지는 안성시 서운면 서운로 소재 수백여평 규모로 토지 임차인 H씨가 서울의 토지주로부터 임대받아 농작물을 재배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익명의 제보자 등과 함께 취재진은 현지 의심부지를 중심으로 포크레인을 동원해 3~4m 깊이로 굴착했으나 2014년 당시의 폐기물과 콘크리트 더미를 찾아내지 못했다.

 
<민원인은 불법 폐기물 매립지를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해 1차 굴착작업이 무위에 그쳤다.>
두세차례 다른 장소를 무작위로 채굴했으나 별다른 성과없이 제2의 토사굴착 의견에 동의하는데 만족해야만 했다.

제보자 T씨는 "폐기물 매립 당시 두눈으로 분명히 보았으나, 시간이 흘러 액비 탱크 등이 뭍혀있는 곳이 어느 부분인지 정확하게 파악안돼 부득이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련 사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조언받아 재차 굴착 작업을 시행하겠다"며 기간경과에 따른 매립지가 애매모호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정작, 임차인 H씨는 "관련 사실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건설폐기물의 불법 매립은 없다"고 전했다. 

이와관련,안성시 자원순환과의 관계자는 "수차례 민원을 제보받았으나 토지주와 임차인 등 관련자의 동의 및 참관이 필요했던 만큼 민원인에 한점 의혹없이 규명하려 했으나, 의심지 불발로 일단 철수하게 돼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권병창 기자/사진=허 연특전사환경연합회 재난방역단장>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