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는 "공사 중 발생한 소음이 최대 74dB(데시벨), 발파에 의한 최대 진동도가 초당 0.268cm로 기준치를 넘었으므로 인근 주민 일부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고 노후 건물에 영향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해시 주민 145명은 "2008년 3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모 중학교 신축을 위한 발파 작업에 따른 진동으로 인근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소음과 먼지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2억9천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허준욱 기자>
허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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