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벌 피해…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 원인

 
환경분쟁위,발파 소음과 진동원인 1,700여만원 결정

겨울잠을 자던 꿀벌이 인근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떼죽음했다면 그에 상응한 배상이 타당하다는 분쟁위의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광희, 이하 분쟁위)는 최근 공사장에서 발생한 발파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인근에서 겨울잠을 자던 꿀벌이 죽은 환경분쟁 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 결정을 내렸다.

분쟁위는 농업용 저수지의 둑을 높이기 위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발파소음과 진동으로 인근에서 동면 중이던 양봉벌 폐사 등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해 1,7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 사건은 강원 양양군 현남면에서 양봉을 하는 김모(55)씨가 인근 'Y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해 양봉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5억 1501만 1,000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신청인은 2011년 도시생활을 청산하고 귀농하여 양봉을 시작했으나, 양봉시설 인근 남서쪽 약 260m 지점의 공사장에서 2014년 8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발파공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으로 인해 벌이 죽고, 채취한 꿀도 상품성이 떨어지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분쟁위는 피신청인 공사장 발파에 따른 소음.진동(최대소음 67.8dB(A), 진동속도 평균 0.1cm/sec)이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소음 60dB(A), 진동속도, 0.02cm/sec)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일정 기준을 넘는 소음과 진동은 날개 진동의 강약으로 의사소통하는 꿀벌의 활동을 방해하여 벌꿀의 생산과 산란 등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분쟁위는 벌의 폐사와 벌꿀 생산량 감소피해에 대한 개연성을 인정하여 배상을 결정했다.

겨울철에 꿀벌은 벌통 안에서 '공모양(봉구)'을 만들어 개체의 근육운동 대사열을 발생시켜 생존을 한다. 소음·진동 등 외부 환경의 요인으로 봉구에서 떨어져나간 개체는 저체온증으로 죽는다.

 
그간 분쟁위에서는 공사장 소음 진동, 도로 차량소음, 공장 대기오염물질 등을 양봉 피해의 원인으로 인정해 배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6월, 경기 평택시 도로공사장 발파 진동으로 인한 꿀벌들의 월동실패에 대한 피해를 인정해 배상액 3,300만원을 결정했다.

같은 시기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확장으로 발생한 교통소음의 영향으로 인한 꿀벌 폐사 피해를 인정하여 70만원의 배상을 결정했다.

같은해 10월, 충남 예산군 참숯공장의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양봉피해에 대해 피해를 인정, 3,500만원을 배상토록 했다.

남광희 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사업자들은 작은 벌의 존재를 잘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음이나 진동에 의한 피해의 가능성을 간과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남 위원장은 이어 “시행사는 공사현장 주변의 양봉 현황을 파악하고, 충분한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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