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올해 대기질 개선을 위해 33억원을 투입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경유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개조 시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차량은 대구시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차량이다. 1999년부터 2005년 사이 등록되고, 지방세 등 체납 사실이 없는 경유 차량이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시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160만원부터 1005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저공해엔진개조 시에는 승합차는 389만원, 화물차는 4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두 경우 모두 차량 소유자의 자기부담률은 장치비의 10%정도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연간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하고, 저공해 엔진 개조 차량은 폐차 시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참여한 차량은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차량 말소 시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부착된 장치를 반납해야 한다.

대구시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노후경유차(2.5톤 이상) 1만709대에 대해 저공해 사업을 진행해 총 1276톤에 달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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