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을 201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

밀양시는 시민의 건강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을 2016년 1월 말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연중 예비자신청을 받는다.

밀양시는 2016년도 사업비 3억900만 원을 확보해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범위 내에서 부속건물인 창고, 축사 등도 포함하여 지원하고 지원액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게 되고 지원가구에 대해 직접적인 현금지원은 하지 않는다.

지원대상은 주택소유자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대한 비용 등의 협의가 완료된 주택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 주택은 3월부터 슬레이트 철거가 시작된다.

지원신청은 건물소유자가 건물위치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밀양시는 신청자의 소득수준, 연령, 주택노후정도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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