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취급사업장 대상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

일제 지도 점검으로 환경오염 예방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 3월 발생한 남영전구(주) 광주공장의 형광램프 생산설비 철거작업자 수은중독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전국 수은 취급 사업장 35곳에 대해 3일부터 한달 동안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수은 취급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여 수은 유출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을 예방하여 국정과제인 ‘화학물질사고 예방‧대응‧사후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별 지도‧점검은 수은 취급 사업장이 수은의 취급 또는 관리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 사용 후 발생한 수은 폐유독물의 무단투기 또는 불법매립 여부, 공공수역 유출 또는 토양오염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인근 우수로 수질, 토양시료, 우수맨홀 퇴적물 등을 분석하여 수은 유출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35곳의 사업장은 수은 취급양이 많은 곳으로 선정됐으며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수은 입고에서부터 사용, 저장 및 폐기물 처리까지의 전 과정이 점검된다.

중점 점검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 장구 착용 여부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여부 △정기적 자체점검(주1회 이상) 실시 여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여부 △지정폐기물의 위탁 적법처리 및 지정폐기물의 보관·관리 상태 등이다.

중금속인 수은은 현재 일부 형광등, 체온기 등에 사용되고 있으나 먹이사슬을 통해 어패류에 축적되어 이를 섭취할 경우 미나마타병 등을 유발하는 등 유해화학물질로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다.

특히, 2016년 발효가 예상되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2020년 이후부터는 수은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수출, 수입 등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 지도‧점검 결과 취약시설은 향후 철거 또는 폐쇄 등으로 관리하고, 사업장 수은 취급 시설의 안전한 철거, 주변환경조사를 포함하는 환경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세종=김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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