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오는 1일부터 상가와 원룸, 빌라 주변과 주택가 골목길 등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사천시는 지난달부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상시 단속반 5명 2개 반을 운영해 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사천시 관계자는 “쓰레기를 불법투기 또는 소각하거나 재활용품을 혼합배출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과 재활용품 등 분리수거 생활화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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