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상하수도 체납액이 날로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특별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영광군에 따르면 과거 경기불황 등을 감안해 단수 등의 행정조치를 가급적 유보해 왔다.

하지만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증가로 인해 상하수도 공기업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 징수 대책을 수립하고 체납액 일소와 납기내 상하수도요금 납부문화를 정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15년 10월∼12월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고 상하수도요금 3개월 이상 5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 납부안내 및 급수정지 예고 통지문을 발송,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 급수정지 등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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