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오는 12월까지 미신고 지하수시설에 대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운영은 국토부에서 실시한 익산시 지하수 전수조사(2013년 6월∼2014년 11월)를 근거로 시행되며 1만5000여 공이 그 대상이다.

또한 지하수법이 제정된 1993년 이전에 지하수를 개발·이용한 자도 경우에 따라 대상자에 포함된다.

지하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법에 따라 시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규모별로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운영은 그동안 지하수 사용을 신고하지 않고 이용한 시민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9월 현재까지는 1400여 공이 신고됐다.

지하수시설 신고는 익산시 하수도과나 해당 읍·면·동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미신고지하수시설로 간주되어 적발 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이 이루어진다.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