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의 북한산성계곡 2.4㎞를 특별보호구로 지정해 탐방객 출입을 금지한다.

통제구간은 북한산성계곡입구~법용사 상단 1.9㎞와 새마을교~개연폭포 0.5㎞이며 기간은 2029년 12월31일까지이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는 보호할 가치가 높거나 인위적.자연적 훼손을 막기 위해 야생동물 서식지, 야생식물 군락지, 습지, 계곡 등의 출입을 통제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북한산국립공원에는 북한산성 계곡을 포함해 정릉계곡, 우이계곡, 하루재~깔닥고개 탐방로 등 모두 10곳이 특별보호구로 지정돼 탐방로별로 2011년에서 2029년까지 통제되고 있다.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북한산성계곡은 창릉천 수계의 상류이자 한강 하류와 연결된 계곡으로 생물종 다양성을 높이고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허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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