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동물원법 제정안' 공청회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렸다.

그동안 동물원의 설립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오랫동안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2013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동물원의 적정한 사육환경 조성 등 동물원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동물원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며, 공청회를 개최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장하나 의원(등 22인)이 발의한 '동물원법 제정안'과 함께 한정애 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함께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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