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9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열어 심의·결정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9일 2015년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 故 이영완氏 등 2명을 의사자로, 최재영氏 1명을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제1차 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상자들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의사자>
○(故 이영완 氏, 68세, 항해사, 男) 2014. 6. 25. 07:15 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폐기물배출해역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던 해양호의 2등 기관사가 배관 막힘의 원인을 찾는다며 화물창에 진입 하였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알게된 이영완씨가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조대 헬기로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사망.

○(故 이주훈, 52세, 학원장, 男) 2014. 7. 27. 13:05 경, 강원도 강릉시 소재 해수욕장에서 튜브를 가지고 물놀이를 하던 가족 3명이 높은 파도와 이안류에 휩쓸려 물에 빠진 것을 발견한 이주훈 씨가 이들을 구하려고 물로 들어갔으나 높은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본인도 물에 빠져 수상안전요원 등이 구조,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
<의상자>
(최재영 氏, 49세, 화물차 기사, 男) 2014. 4. 16. 08:58 경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세월호가 전복·침몰 될 당시 화물차를 싣고 세월호에 승선한 최재영 씨는, 갑자기 배가 왼쪽으로 기울자 온수통을 잡고 뒤에 있는 학생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돕다가 온수통이 넘어지면서 화상을 입었으며 이후 구명조끼를 꺼내서 학생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바다에 뛰어 들어 구조선에 의해 구조.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질 예정이며,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석훈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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