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 상당 가상화폐로 판매 등 혐의

캐나다와 미국에서 10억 원 상당의 대마(약 20㎏)를 밀수한 데다 디지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BTC)'으로 밀거래해 온 일당이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

12일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박상진)는 일련의 범죄행각으로 구속된 8명은 대마 밀수범과 판매 알선책, 다량의 대마 매수자 등이며, 대마 매수자 및 흡연자 등 5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매수자들 대부분이 20대로 영상제작자, 모델, 영어학원 강사 등이었고, 미국 캐나다 유학 중 대마를 처음 접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검은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대마를 밀수한 후, 인터넷 및 SNS(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한 사건이라고 요약했다.
비트코인 거래내역을 추적해 대마 밀수자와 판매 알선책, 매수자 등 각 거래단계별 관련자 전원을 적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마 밀수자 김 모(캐나다 거주) 씨는 올 1월까지 캐나다 밴쿠버에서 10억 원 상당의 대마 약 20kg을 국제특송화물에 은닉해 국내로 배송하고, 그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송금받았다.

 
대마 밀수자인 최 모(26·미국 유학생) 씨는 지난해 6월께 미국 시애틀에서 1000만 원 상당의 대마 약 130g을 국제특송화물에 숨겨 국내로 배송, 그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송금받았다.

또 판매 알선책 정 모(26·대학생) 씨는 지난해 8월경 대마 밀수자 김 씨가 1,130만 원 상당(비트코인 24BTC)의 대마 58g을 판매하도록 알선했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8월 대마 약 4.5g이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을 적발 후 비트코인으로 대마 매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비트코인 거래내역과 계좌거래내역, 이메일 등을 추적해 지난해 말 최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올해 2월까지 국내 배송담당자와 대마 밀수자·매수자 등을 추가 검거, 3월에 4명을 더 구속 기소했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에 캐나다 당국과의 대마 밀수자 김 씨 검거공조 지원 요청을 했다.

 
한편, 비트코인은 온라인 가상화폐로 운영자 없이 개인과 개인(P2P)이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한다. 단위는 비트코인(BTC)이고, 오는 10일 현재 1BTC는 약 32만 원 상당이다.
 
'비트코인'에서는 계좌를 지갑이라 부른다. 갑 생성 때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 익명성이 보장되나 생성 및 거래내역은 네트워크에 공개된다.

'비트코인'에서는 계좌를 '지갑'이라 부르며, 갑 생성 때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 익명성이 보장되나 생성 및 거래내역은 네트워크에 공개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창원지검 특수부의 박상진 부장검사는 "대검의 국제협력단을 통해 캐나다 마약수사 당국과 공조해 대량 대마 밀수주범 검거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부장검사는 이어 "검찰은 앞으로도 인터넷,비트코인 등 신종 결제수단을 이용한 마약거래 사범적발에 검찰력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법조팀/사진=창원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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