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의 숙원이던 사찰 경내 국유지와 국립공원 내 사찰토지가 환지될 수 있을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최근 정광수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상호 토지 교환 필요성을 역설한데 이어 정광수 이사장 역시 이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과 산림청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 3자가 이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경우 상호 토지 교환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찰 경내지에 국립공원 소유 토지가 포함된 경우가 있지만, 국립공원 내에 사찰 소유 토지가 포함돼 있는 경우도 있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계종 재무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계종 산하 전국 30여 개 사찰이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국립공원 내 위치한 불교 소유 토지현황은 명확한 확인이 어려운 실정으로 전해진다.

다만 국가가 국립공원 내 불교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만도 1억800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기록된다.

정부가 1억800만평을 무상으로 쓰고 있는 반면 불교계는 사찰 내 국유지에 대한 장기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지불하고 있어 대조를 보인다.

상호 상대토지를 이용하면서도 국가는 무상으로 쓰는 반면 불교계만 사용료를 내고 있는 셈이다.

법보신문 등 불교계는 이에따라 정부의 관례적인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는 곱지않은 시각이 팽배하다.

실례로 동학사 버스 주차장 사용 문제로 마곡사와 공주시는 지리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동학사 주자창 내 일부 토지는 국유지로 보호된다.

반면 조계종 소유 토지 일부는 무단으로 국도에 편입된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마곡사와 동학사는 그동안 정부의 사찰 토지 무단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았지만, 공주시는 주차장 토지 사용료를 청구해 오고 있다.

마곡사 측은 상호 토지를 교환하던지, 아니면 상호 토지 이용료를 내던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 촉구하고 있다.

상호 구두 합의는 있었지만 현재까지 적절한 결론은 얻지 못하고 있다.

불교계는 일련의 사태를 둘러싼 상호 사용료를 지급하든, 서로 토지를 교환하든 결실을 기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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