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조원진 환경부 국감자료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6일 환경부의 `사전공사를 시행한 사업 현황을 보면 2007년부터 최근까지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공사한 곳이 18곳,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치지 않은 곳이 173곳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사업 중 52건은 중간에 변경된 계획을 협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사례이고 나머지는 처음부터 규제를 무시한 건이었다.
조 의원은 "난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를 막고 지속 가능한 개발과 쾌적한 국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평가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지자체 공사도 13건이나 적발되는 등 사태가 심각하다. 위법을 근절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는 등 환경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적발된 곳에 대해 사안에 따라 공사중지나 원상복구 명령을 요청하고 환경영향평가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 위반 혐의로 시공 책임자를 고발했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감사를 요청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재할 법적 장치는 마련돼 있다. 사업자의 무지 때문에 불법공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일단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