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이북 경기 포천의 한 벽오지에는 국내 최대 규모를 지닌 유기견보호소가 2군데나 자리한다.

더욱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개설된 열악한 견사 등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기회가 있어 동물보호단체를 따라 자원봉사를 다녀 온 필자는 소문으로 듣던 것 보다도 더 낙후된 보호시설에 그만 혀를 차지 않을 수 없었다.

해당 지자체는 겉잡을 수 없이 번식하며 늘어나는 유기견 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요식에 따라 고작 안락사를 시키는데 만족해 하는 수준이다.

물론 사람에 대한 복지문제와 노후대책 등 우리 인간에 대한 각종 제도 미흡과 지원 역시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눈돌릴 틈조차 없을 것이란 점 충분히 알고 심심찮게 보아왔다. 보호소를 찾는 자원봉사자들은 이달에도 꿀맛같은 휴일에도 불구하고 아니, 여가를 즐길 자유마저 반납한채 소리없는 봉사로 귀감이 되고 있다.

마침내 내년부터는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징역형의 중벌에 처해진다.

국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부당하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국내에서 동물학대죄에 징역형이 도입된 것은 사법사상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다.

또 2013년부터 개 등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에 동물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동물이 함부로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에 등록을 의무화했다.

법을 개정한 취지는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급증함에 따라 날로 늘어나는 동물학대 및 유기행위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기르는 개, 고양이를 끔찍하게 살해하거나 학대하는 일들이 방송이나 웹진 등을 통해 심심치 않게 공개되며 충격을 던져준다.

유기동물은 지난해 10만899마리로 늘어 2003년 2만5,278마리의 네 배에 이른다는 집계를 보면 가히 몰염치한 우리네 민심을 엿볼 수 있으리라.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은 만시지탄 느낌마저 든다.
주변의 동물에 대한 법적배려가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람 먹고 살기도 버거운 세상에 웬 동물보호냐’는 곱지않은 시선으로 팽배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은 앞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에서도 두고두고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우리는 법 개정에 즈음하여 다시금 ‘왜 지금 동물보호인가’를 묻고 성찰할 필요를 느낀다.

그것은 생명존중, 상생, 인간존중이란 말로 요약할 수 있다.
동물보호는 생명존중 정신의 발로이며, 그것은 곧 인간과 동물의 상생, 그리하여 인간존중의 정신으로 연계된다는 숭고한 뜻이 담겨 있다.

인간존중과 다른 생명체에 대한 윤리적 배려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란 점이 지배적이다.

올해 초 구제역이 창궐했을 때, 우리 인간은 수 많은 돼지들을 산 채로 매몰 해야 했다.

돼지들이 생매장 당하며 비명을 지를 때 현장사람들도, 후에 TV화면을 본 사람들도 악몽을 떨칠 수 없다. 따뜻한 인간애가 매마른 일탈된 사회의 한 단면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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