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방출여부 등 토양의 기생충(란) 검출 여부

환경부가 2014년 한해 동안 어린이 활동공간 7,527곳에 대해 환경안전 관리 상태를 진단한 결과, 지난해와 대비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진단대상 중 1,309곳이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안전기준 미달률은 17.4%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도 미달률 43.9%에 비해 26.5%P 감소한 것이다. 미달률인 낮아진 이유는 환경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설 소유자의 인식이 바뀌었고 친환경 자재 사용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진단은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함량, 실내 활동공간의 오염물질 방출여부, 토양의 기생충(란) 검출 여부 등에 대해 실시됐다.

진단 대상인 어린이 활동공간은 ‘환경보건법’이 적용되는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됐고 2016년 1월부터 환경안전기준 준수 의무가 있는 약 8만 7,000곳 중에서 지자체가 추천하거나 시설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선정됐다.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738곳이며, 이 중 97.2%인 717곳이 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납 기준이 최대 37.4%를 초과하여 검출된 곳도 있다.

납은 도료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어린이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성장발육장애나 학습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닥이 모래 등 토양으로 조성된 어린이 놀이시설 136곳에서 기생충(란)이 검출되었으며, 어린이 놀이시설의 벤치 등에 사용된 목재 21곳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크롬·구리·비소 화합물계 방부제(CCA)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어린이 활동공간 중 실내공간 4,300곳을 진단한 결과, 10.8%인 431곳이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또는 폼알데하이드 등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진단 결과를 시설 소유자 또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기준 미달 시설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으며, 기준초과 정도가 높고 시설이 열악한 100곳을 선정해 시설 개선을 지원했다.

시설 개선은 놀이터의 그네나 미끄럼틀의 경우 기존 페인트를 제거한 후 친환경페인트로 다시 칠하고 실내공간은 친환경벽지와 장판으로 교체하거나 환기 등 실내 환경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이산화탄소 알람기인 ‘어린이 건강지킴이 카나리아’를 설치했다.

환경부는 2015년도에는 환경안전진단 대상을 1만 5,000곳으로 늘리고 시설 개선은 2014년 대비 2배인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안전진단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지속적인 개선을 독려하여 201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기준 준수 의무화’ 이전에 시설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밖에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관리자와 학부모에게 환경안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현재 ‘환경보건법’을 적용받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2009년부터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마감재·합성고무바닥재 등의 중금속 함유 여부에 대해 ‘환경보건법’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를 무료로 검사해 주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진단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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