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허가 기준 마련

전라남도는 그동안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한 허가 업무 급증으로 인해 발생한 다수의 민원 해결을 위해 관련법을 근거로 허가업무 처리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전남은 그동안 타 시도에 비해 저렴한 땅값 및 풍부한 일조량 등 우수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 집중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사업으로 인한 산림 훼손 및 자연경관 파괴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가 전기사업 허가 시 세부 개별법에 따른 허가업무 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군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에 반영토록 한 것이다.

사업 허가 시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나 단일 번지에서 여러 필지로 분할해 신청할 경우 허가 제한 및 REC 합산용량을 적용하는 등 토지분할 제한 기준을 정했다.

사업 시행 시 또는 시행 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주민 설명회를 개최토록 함으로써 주민들 간 갈등을 사전에 방지토록 했다.

전라남도는 또 지금까지 공평과세 실현에 따른 문제점으로 제기돼온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지방세 과세 대상 물건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확충에 기여하고, 자연 훼손 및 토사 유출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를 원인자가 부담토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토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재생에너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과세를 계속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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