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독어린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친자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져 호사가들의 입도마에 올랐다.

도덕성과 청렴이 더없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 중 현직 장관이 피소된 점은 사견을 뒤로 오점으로 낙인, 회자될 수 밖에 없다.

자기관리에 지나칠 정도로 지켜온 이 장관이었던 만큼 당시 상황과 입장이 어찌됐던 안타까운게 현실이다.

서울가정법원과 일부 언론 등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j(35.여)씨가 이 장관이 장관직에 취임할 즈음인 친자확인 소송을 냈고, 지난 9월 25일 1심에서 승소했다.

이 장관이 곧바로,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계류 중이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이 장관과 j씨의 어머니가 만나 교제하는 과정에서 j씨를 낳게 됐고 △이 장관이 j씨 어머니에게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까지 당한 적이 있다고 판시했다.

일련의 정황으로 보아 이 장관의 개인사에서 한서린 심적 고충이 컸겠지만 상당한 설득력을 잃고 있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또 △이 장관이 이번 소송에서 친생자 여부를 다투지 않았고, △이 장관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친자가 맞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j씨 어머니는 1971년부터 이 장관과 사귀다 ’75년 7월 j씨를 낳았으며, 이 장관과 헤어진 뒤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는 후문이다.
 
j씨와 가족은 지난 2월 이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텔레비전으로 본 뒤, 홀로 아이를 키운 데 대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제소했다는 전언이다.

현재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이 장관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은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혹자와 환경 라인은 이만의 장관을 두고 사뭇 흔들기가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선과 함께 신독을 유난히 누려온 그 이기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MB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에 가장 앞서 나간 이 장관의 행보에 일부 호사가들은 벌써부터 초미의 관심사로 여겨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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