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의 상당수가 산하 공공기관은 물론 환경단체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낙하산식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선이다.

환경부의 근착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퇴직한 환경부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 49명 가운데 90%인 44명(1명은 민간기업 취업)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무원은 퇴직 후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산하기관을 비롯 한국페트병협회재활용협회,한국용기순환협회 등 환경부 산하 23개 공사 공단 협회 등으로 말을 옮겨 탔다.

재취업 기관별로 보면, 친환경상품진흥원과 환경기술진흥원이 통합해 출범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옮긴 공무원이 7명으로 가장 많다.

연봉은 5,500만원에서 1억800만원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데 이어 지역환경기술센터 5명, 국립공원관리공단 4명, 한국자동차환경관리협회 4명이 환경부에서 퇴직 후 자리를 옮겼다.

재취업 기관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은 한국환경자원공사 고재영 사장과 한국용기순환협회 최병찬 부회장으로 각각 1억2,6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고 사장은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을 역임하고 지난 2006년 6월 퇴직했고, 환경부 감사담당관을 지냈던 최 부회장은 지난 2007년 7월 퇴직했다.

환경부 산업폐수과장 출신인 김성수 금속캔자원순환협회 전무이사는 1억2,400만원을, 금강유역환경청장 출신인 소준섭 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 부회장과 환경부 폐기물자원국장 출신인 류지영 한국페트병협회재활용협회 부회장이 각각 1억2,2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 1억원 이상 고액 연봉을 받는 환경부 퇴직 공무원은 한국자동차환경관리협회장 1억1,700만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억800만원, 한국유리병재활용협회 부회장 1억200만원, 한국폐기물관리협회장 1억원 등이다.

17개 각종 협회만을 따로 분류해 살펴보면, 이들 임원의 평균 연봉은 9천253만원으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 보다 급여가 많은 셈이다.

퇴직 후 환경 관련 민간기업으로 취업한 경우도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김성동 부이사관은 지난 2월 말 악취제거 전문업체인 (주)엔비시스템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 임직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금 50억원 매출액, 150억원을 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관련법이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퇴직 공무원의 산하기관 진출에 대해 수 십 년간 해당 분야에서 쌓은 전문지식을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 퇴직 공무원은 ‘친정’격인 행정부처에 인맥을 내세워 감사기능 등을 약화시키거나 산하기관에 예산을 따오는 로비스트로 활용된다는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에 환경부 출신 고위 공무원들이 산하 공공기관이나 단체로 재취업하게 되면 해당 기관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지울 수 없으며,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으로 제 식구 챙기기의 낙하산 관행을 철폐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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