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과 ‘귀농인 농업창업자금’도 지원 대상(연간 총 250억 원 규모)에 포함해 추진키로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후계농과 귀농인 정책자금을 1% 저리로 활용토록 대출금리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2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부 정책자금 중 농업종합자금(연 1천700억 원 규모)과 산림사업종합자금(연 50억 원 규모)에 대해 이자차액을 지원(3%의 이자 중 2% 지원)해왔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는 후계농과 귀농인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과 ‘귀농인 농업창업자금’도 지원 대상(연간 총 250억 원 규모)에 포함해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후계농과 귀농인은 NH농협은행 및 지역 농협을 통해 정책자금 대출 시 현행 연리 2% 중 1%의 이자차액을 전남도로부터 지원받는다.

이자차액의 지원 한도는 후계농의 경우 최대 2억 원 이내, 귀농인도 최대 2억 원 이내이며, 최대 지원 기간은 3년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자금은 주로 후계농업인과 귀농인의 농지(축사 부지 포함) 구입, 시설 설치, 묘목 구입 및 기타 창업자금 등 농업시설 구입자금 및 운영자금에 활용된다.

박균조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도내 의욕적인 후계농업경영인과 귀농인들이 장기 저리의 농업정책자금을 보다 쉽게 지원받아 조기에 안정적 농업 경영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후계농과 귀농인들의 빠른 정착을 위해 자금 지원 이외에도 각종 영농 기술교육 및 자문, 우수 후계 농업경영인 인증제, 귀농인 일자리 지원사업, 맞춤형 창업교육 등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2012년부터 매년 2천억 원의 농업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인은 1억 원, 농업법인은 2억 원 한도 내에서 연 이자 3% 중 도에서 2%를 지원해 농가는 실제적으로 1%만 부담하고 있다.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청 농업정책과(061-286-6243) 또는 도내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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