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의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밀렵과 밀거래 행위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공원사무소는 이달 말까지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덕유산 국립공원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총기, 독극물, 올무, 덫 등을 이용한 밀렵행위를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국립공원에서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함정을 파거나 유독물을 뿌리는 행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공원사무소 관계자는 "공원구역 내 생태계 보호를 위해 철저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목격했을 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덕유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 ☎ (063-322-3174)
<김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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