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공업자 등 무더기 구속

농협의 허술한 납품체계와 검수과정의 허점을 노려 무려 20억원대를 편취한 수산물 가공업자 일당이 검찰에 구속됐다.

3일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강진 G농협에 김을 납품하면서 수량을 부풀려 수십억원을 챙긴 모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 김모(42)씨와 공장장 김모(46)씨, 이사 이모(41)씨 등 3명을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4월 G농협에 맛김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수량을 속이는 수법으로 실제로 20억원 어치를 납품해 놓고 42억원 어치를 납품한 것으로 꾸며 2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김을 납품하면서 박스당 70속 들이 김박스를 다시 30∼40속 들이 박스에 포장하는 수법으로 수량을 속여 거액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G농협 측이 김씨 등과 결탁해 사기 납품을 알고도 묵인했을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전 조합장 등 관계자 4명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김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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